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한 바이오헬스 기업이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 요건의 적정성 분석’ 연구보고서를 4일 발간했다.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상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재무적 성과가 아닌 유망한 기술에 대한 가치를 인정 받아 예외적으로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2005년 제약·바이오 업종을 대상으로 코스닥시장에 도입된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89개의 기업이 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했다.
이번 연구는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한 바이오헬스 기업의 상장 유지 요건이 일반상장 기업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개선안을 찾기 위해 이뤄졌다. 연구에 따르면 특례상장으로 상장된 바이오헬스 기업의 상장 시점 매출액은 일반상장 기업의 11%, 자기자본은 23% 수준이다. 특히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은 약 120억원으로, 약 70억원인 일반상장 바이오헬스기업보다 2배 많았다.
특례상장 기업의 열악한 재무 상태는 상장 후 10년 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이런 여건에서도 연구개발비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주 책임연구원은 “기술평가 특례상장 제도는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의 개방형 혁신 체계 구축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면서도 “일반상장 기업과는 다른 특례상장 기업의 다양한 특수성과 시장 가치, 재무성으로 인해 상장 유지 요건에 대한 합리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도 상장 유지 요건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고 있지만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 10억 원 이상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례상장 바이오헬스기업이 약 84%에 달한다. 또한 사업 손실이 자기자본 50%를 초과해 요건을 미충족하는 사례도 17% 정도로 일반상장 기업보다 5배 이상 많았다.
한 책임연구원은 상장폐지 요건을 상장 유지 조건으로 개선하고, 재무적 성과에서 벗어난 상장 유지 요건 도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에서 주요 사업과 기술 개발에 직접 투자한 연구개발 비용 제외 △자본잠식률 요건 보강 △공시제도 강화 등도 제안했다.
한 책임연구원은 “미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등에서는 상장 폐지 요건이 아닌 상장 유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코스닥보다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며 “코스닥시장 상장제도의 유연성 제고를 고려해 상장 폐지 요건을 유지 요건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에는 신규 상장 시 기존 일반상장 기업에 적용하는 재무적 성과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상장 유지 요건 역시 재무적 성과 요건 중심에서 벗어나 시장평가 가치 요건 등 특례상장 기업에 적합한 상장 유지 요건을 도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