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이 ‘짝퉁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419건의 위조 상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석과 신발, 가방 등 다양한 품목과 브랜드가 짝퉁으로 거래됐지만 정작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 보상 대책은 전무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공영쇼핑 위조상품 유통정보 수집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8월 석 달 동안 202건의 위조 의심 상품이 적발됐다.
품목별로 보면 신발이 1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방 31건, 패션소품 14건, 보석 2건, 의류 2건, 귀금속 1건 등이다.
공영홈쇼핑은 확인된 위조상품에 대해 ‘판매 중지’ 조치를 취했다. 다만 위조여부에 대한 법적처벌이나 소비자 피해 보상은 당사자간 해결 문제여서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유통사가 위조 의심 상품을 악의적으로 판매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해당 상품에 대해서만 판매 중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의 위조 상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20년 3월 허위 인증마크가 부착된 마스크를 팔다 적발됐으며, 이후 스니커즈 운동화 짝퉁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당시 공영홈쇼핑 측은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파장이 커지자 공영홈쇼핑은 인공지능(AI)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위조 상품 점검에 나섰지만 실효성은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10월~올해 1월 83건, 올해 2~4월 49건, 올해 5~7월 85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면서 적극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작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중지 처리에만 그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는 해마다 늘고 있다. 위조상품 유통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적발 시 제재는 취약하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성행하는데 진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해외직구 대행이나 직구 공동 구매 등 수입 명품이 가져오는 소스가 다양해 진품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며 “짝퉁 제품이 정교하다보니 판별도 제대로 되지 않아 해결책 찾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통업체 측에서는 판매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고, 소비자 입장에선 무분별하게 명품 구매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 건수는 코로나 이후 3년간 급증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건수는 2019년 12만1536건, 2020년 12만6542건, 2021년 17만160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