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전파관리청은 지난 9월 12일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141대의 휴대전화에 대해 전자파 비율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머리/몸통 기준치인 (2.0W/kg)을 초과함은 물론 사지(팔다리) 기준치인 (4.0W/kg)를 초과한 (5.74W/kg)가 검출됐다고 밝히며, 애플에 아이폰12의 판매를 중단하도록 하고 이미 유통·판매된 기기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한국에서는 프랑스보다 더 엄격한 기준(1.6W/kg)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최근 프랑스에서 확인된 초과치 (5.74W/kg)는 국내 기준과 비교하면 더 큰 차이가 있다. 국내 기준에 따른 검증이 시급한 상황이다.
애플은 프랑스 전파관리청의 시정명령 이후 17일만인 9월 29일, 아이폰12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전자파 안전기준치를 충족시켰고, 프랑스 전파관리청으로부터 판매를 다시 허용 받았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3일, 전자파「전파법」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에 따라 제조사인 애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고, 아이폰12 모델 4종의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검증 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애플은 과기정통부 요청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한국 소비자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다.
한편, 변 의원이 과기정통부와 국립전파연구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 아이폰12 시리즈(아이폰12, 아이폰12프로, 아이폰12미니, 아이폰12 프로맥스 4종)는 국내 전자파 흡수율(SAR) 측정 기준인 (1.6W/kg)보다 낮게 측정돼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인증을 받았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프랑스(2.0W/kg)보다 엄격한 전자파 흡수율 기준으로 측정해 통과한 것이다.
그러나 「전파법」 제71조의2(조사 및 조치)에 따르면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라 할지라도 적합성평가 기준대로 제조·수입·판매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재시험 등 사후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부적합 기자재 대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유통되는 스마트폰에 대한 사후검증은 없었고, 이에따라 부적합 평가를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 의원은 “기기의 종류가 다양해 이용자의 제보 등을 통하지 않고 현행 사후관리 제도만으로 문제를 발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적어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스마트폰 기기 만큼은 프랑스처럼 재조사·재시험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변 의원은 프랑스 전자파 흡수율 재검사 결과는 더욱 엄격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더욱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아이폰 12 전자파 기준치 재검증 결과를 속히 발표해, 국민 불안을 해소시켜야 하며, 문제가 확인되면 애플에 판매중단, 리콜 명령 등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