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5000만원 현행대로 유지하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 보고서를 통해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을 종합 고려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보험제도 잔반을 논의한 결과 예금보호 한도를 ‘현행 유지'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보호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으로 2001년 증액된 이후 23년째 동결됐다.
금융위가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은 것은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 우려와 예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서다.
예금보험공사 연구 용역 결과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이동이 발생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예보료가 인상돼 금융소비자 부담이 커지지만 한도 상향의 이익은 소수에만 국한될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한도를 1억원으로 늘릴 때 보호 한도 내 예금자 비율은 98.1%에서 99.3%로 1.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