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13일 838억원 규모의 일본 발전소 투자 실패로 현재 회수 확보된 금액이 500억원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300억원 규모의 투자원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회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 대표는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투자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질의하는 김승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재 최소 500억원 회수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2019년 국내 에너지 인프라 투자자문회사인 에너지 이노베이션 파트너스와 함께 일본 시마네현 소재 47MW 규모 태양광발전소에 투자하기 위한 EIP 인베스트먼트 인프라 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EIP 1호)를 설립하고 99.6% 규모의 지분 취득을 위해 502억7808만원을 출자했다.
이후 EIP 1호는 케이먼제도에 설립된 EIP Solar One과 일본 Suimei Solar Park 태양광발전소의 지분 36%, 2021년 3월 말 태양광발전소 준공 이후 DMM.com 이 소유한 잔여 지분 64%를 98억8250만엔(한화 약 1047억원)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캐나다 회사 Suimei LP의 지분을 각각 100%, 99.5%를 취득했다.
하지만 지난 2021 년 1월 일본 시마네현 일대에 5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면서 태양광발전소 구조물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 했다. 이로 인해 태양광발전소 잔여 지분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주기로 했던 은행단이 설계 결함을 주장하면서 ‘폭설로 인한 태양광발전소 구조물 손상 사고의 근본 원인 분석과 관련 설계 수정 등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자금 조달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결국 NH투자증권이 투자한 Suimei LP는 태양광발전소 잔여 지분을 인수하지 못했다. 현재 태양광발전소 설계 결함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과 우선 매수권 계약 해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 하고 있는 상태다.
김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태양광발전소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물 건너 같다고 생각한다”며 “원금이라도 회수해야 될 것 아닌가, 얼마 정도 회수를 예상하고 있나”고 질의했다.
정 대표은 최소 500억원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발언하면서 “(자산운용사 측은) 계약 취소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불한 돈을 회수해 가라고 이야기하는 데 약 500억”이라며 “그런데 지금 이 태양광이 실적이 좋기 때문에 1000억 이상 가격이 되는데 저희한테 500억만 받아가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전액 다 회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에 일본 법원에 주요 로펌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승소해 전액 다 회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