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주자창 축소 부담금 경감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소상공인과 대규모 시설물 간의 부담금 감경 혜택 제도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16일 국감장에서 오세훈 시장을 향해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 잠실역, 영등포역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급하는 해당 지역 혼잡한 곳에 쓰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그게 원칙인데 그렇게 쓰이지 못하고 서울시 전체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쓰이다보니 해당지역에선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일선 현장에 계신 담당자들과 통화하면서 느꼈는데 실제 정책이 현실과 약간 괴리가 있어보인다”며 “교통 유발금 감면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차장을 줄이면 20~40% 정도 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 때문에 대형쇼핑몰들이 오히려 주차장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형쇼핑몰의 경우 주차장을 늘여야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때문에 주차장을 더 늘릴 수가 없는 것”이라며 “감면 프로그램을 적용 시키지 않거나 주차장을 늘려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늘리는 등을 고민해서 현실과 정책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의원은 “2020년에 일괄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한 적이 있는데 실제 피해는 소상공인 작은 규모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봤다”며 “일괄적으로 감면하기 보다는 차등적으로 감면해야 되는 것 아니냐. 대규모 시설은 272배 정도 이익을 보는 결과가 나오는데,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일괄 감면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감면 정책을 펼칠 때는 일괄보다는 구간 별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오 시장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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