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한 삼쩜삼 애플리케이션이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에게 “삼쩜삼에 대한 처분이 적정했느냐. 삼쩜삼과 함께 법을 위반한 세무법인에 대해서는 왜 조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삼쩜삼 앱 운영 사업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410만원 및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삼쩜삼이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12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검찰 고발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종결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달라”고 이야기했다.
해킹에 취약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시스템과 관련해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앞서 선관위와 국가정보원(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커가 선관위 내부망에 침투, 개표 결과를 조작하고 유권자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냐”면서 “국정원과 선관위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나서겠다고 하는데 국민이 내 개인정보는 안전하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고 위원장은 “다른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 국정원과 실무자들이 접촉은 하고 있다”며 “조금 더 적극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