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달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조정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신속하게 갈등을 해소토록 한다.
예를들어 조합이나 시공사가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가 이를 검토해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한다. 이후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한다. 국토부는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한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전문가단은 법률, 건설, 토목, 도시행정 전문가 등 지자체 풀로 구성한다. 이들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실시될 예정이다. 아직 공사계약을 맺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이나 분쟁사례를 안내한다.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며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내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