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23일 농협중앙회장 연임제외 관련해 현직 회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현직 회장인 본인에게도 연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발언이다.
이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농협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을 위해 내년 중앙회장 선거에 불출마 의사가 있냐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먼저 “차기 회장에 출마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 회장은 “현직 회장도 연임할 수 있는 농협법 개정이 추진 중인데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라며 “법사위에서 통과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고 대답했다.
현재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 현재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의 1회 연임을 현직 회장부터 허용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회장의 연임도 가능하다.
이외에 △내부 통제 강화 △도시 조합의 역할 강화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향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있다.
윤 의원은 이 회장의 ‘결자해지’를 당부했다. 그는 “앞서 셀프연임 내용과 관련된 우려들이 꽤 있었고 법사위원들 중에도 같은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다”며 “셀프연임 때문에 의미 있는 농협 개혁마저 지연되고 좌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개혁 법안이 셀프연임 내용 때문에 지연·좌초되지 않도록 이 회장의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입법 취지나 과거 사례나 전문기관의 검토를 종합하고, 유사한 기관의 예를 보면 현직 회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 법들이 개정됐다”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다시 생각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출마와 관련해 “생각 안 해봤다”고 일축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