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에 대한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은 23일 김범수 창업자를 소환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는지 등에 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앞서 13일에는 배재현 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원장은 “불공정이나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 당국이 적절히 대응을 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있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특히나 권력과 돈이 있는 분들 또는 제도권에서 어느 정도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고, 그것에 대한 엄정 대응 그리고 신속한 대응을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제가 되는 여러 건들은 경고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에서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고발언했다.
이 원장은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박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과징금이라든가 벌금 등 금전적 이익뿐만 아니라 불법 거래를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기업적 내지는 경제적 구조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정의나 국민들이 기대하는 감정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원장은 “최근 문제된 건에 있어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금감원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배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세조종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CIO)나 김범수 창업자뿐 아니라 카카오 법인까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카카오는 10%를 초과하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카카오는 지난 6월말 기준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