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노조가 지회장의 처우 상향 거부와 관련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전달한 구제신청이 일부 인정됐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웸젠지회는 지난 16일 진행된 지노위의 구제신청 심문 회의 결과 ‘일부 인정’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사측과 노조는 지회장 처우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웹젠법인 단체협약상 지회장의 연봉과 인센티브는 전체 조합원의 평균에 맞추게 돼있다. 다만 노조는 조합원의 개인정보 제공이 어려우니 타 게임사 노조처럼 전체 직원 평균에 맞춰 지회장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사측에 요청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회장은 지난해와 올해 연봉과 인센티브 측면에서 최대 2400여만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전체 조합원 정보를 요구하며 처우 개선을 미뤘다. 노조는 이를 문제삼아 지난 8월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구제신청을 했다.
그리고 25일 지노위가 사측의 대응을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는 소식이 노조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이날 지노위는 사측이 노조 활동에 개입하는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불인정’ 통지를 내렸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사측이 노조 수석 부지회장을 부당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노위는 지난 4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복직 판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사측의 재심 신청에 ‘초심 유지’ 판정을 내렸다.
다만 사측은 해고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복직을 이행하지 않은 탓에 사측은 1000만원 이상의 이행강제금까지 물게 됐다.
웹젠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 이후 대화해 올 것이라 기대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부당해고건처럼 행정소송까지 하며 시간 끌기를 할 것 같아 우려된다“는 입장을 복수의 매체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차종관 기자 alone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