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을 막기 위해 채권추심 업계에 3단계 관리 체계를 주문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5일 ‘채권추심업계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 채권 소멸시효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소액 변제를 유도하거나 변제 약속 서류를 받아 계속해서 추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관련한 ‘3단계 관리체계’를 추심업계에 갖추도록 당부했다.
3단계 관리체계는 먼저 소멸시효가 끝난 완성채권 수임 시 이를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채무자에게 권리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사후 관리 차원에서 채권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불법 추심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는 방식이다.
또, 수임을 할 수 없는 채권을 수임해 추심하거나, 본인이 수임한 채권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사적으로 추심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채권 원인 서류 및 채권관리시스템을 충실히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추심업계의 개선 대책 이행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자 등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며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취약 금융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