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은 소방관으로 대구소방에서 30여 년을 근무하면서 독신으로 생활하던 중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으며, 부모님 등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자가 없어 동생이 고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
퇴직연금 1억 6000만 원 가운데 장학 사업에 1억 원, 순직 소방공무원 가족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기탁하기로 결정했다.
유족 대표는 “퇴직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 너무 안타깝다”면서 “평소 소방공무원으로 자랑스러워했던 고인의 헌신적인 땀으로 남겨진 퇴직연금 특례급여를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가 순직하신 소방공무원 가족을 위해 지원할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부금을 전달받은 대한소방공제회와 장학회 관계자는 “고인의 이름과 뜻이 기억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곳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