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38만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고 했다.
이에 전씨 변호인은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귀국하고 자백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전씨는 “너무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 매일 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하고 무서운지 알게 됐다”면서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부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달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요청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4종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의 선고 기일은 12월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