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 보험감독국, 손해보험검사국은 2일 14개 손보사 임직원과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일부 손보사가 독감보험 보장금액을 100만원까지 증액하고 응급실 특약의 보장금액도 인상하는 등 판매 경쟁이 과열됐다. A사는 독감보험 한도 확대 이후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해당 상품을 10.8만건 판매하는 등 판매량이 대폭 증가했다.
관련 법규상 보험상품은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도록 가입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또 지난 2015년 금감원은 통원비의 경우 중대질병만 보장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금감원은 “상당수 손보사들이 실제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장금액을 확대하거나 응급이 아닌 비응급까지 보장하는 등 판매경쟁이 치열하다”며 “이용자 초과이익 발생으로 모럴해저드 및 과도한 의료행위가 유발돼 실손의료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은 무분별한 판매경쟁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봤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판매 시 과도한 보장금액만 강조하고 특히 절판 마케팅을 부추기며 제대로 상품설명이 이뤄지지 않는다”고도 부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손보사들에 △상품개발 및 보장금액 증액시 적절한 내부통제 준수 필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과열 경쟁 자제를 당부했다.
판매 경쟁 과열로 금감원이 개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간호·간병보험 입원일당 보장금액이 2만원에서 26만원으로 증액되자, 보장하는 위험에 부합하는 보장한도를 설정하도록 업계 자율시정을 유도했다. 지난 3월에는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보장한도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며 경쟁이 치열해지자 이에 대해서도 적정 수준의 가입금액을 설정하도록 감독행정을 실시한 바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