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은 ▲월 1회 이상 시설물 소독 실시 ▲ 영업장 내 빈대 서식 및 배설물의 흔적 ▲침구류·대여복 재사용 ▲영업장 청결 상태 등 위생적 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위생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직접 현장점검을 하고 빈대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방제 조치와 함께 관할 보건소 신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공중위생업소의 빈대 예방 방역을 위해 숙박·목욕협회와 공중위생업소에 위생관리 철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빈대의 생태적 특징과 예방·방제법 등이 담긴 ‘빈대 정보집’을 배부했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의적 또한 중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현재 대구시 공중위생업소에서 빈대 발생 신고는 없지만, 생활 공간 속 ‘빈대 공포’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선제적 위생점검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