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고발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증인의 불출석 사유를 살펴보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KB금융그룹 측에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윤 회장은 지난달 27일 국감 출석 대상 증인으로 의결됐지만, 해외 기업설명회(IR) 활동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에 불참했다.
정무위는 윤 회장이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해 회피용 해외출장에 나선 것으로 봤다. 이에 고발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고발은 진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정무위는 금융권 CEO들이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해 해외출장에 나서는 행위 등이 관행으로 자리 잡은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금감원에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감원은 국정감사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그 과정에서 조직이 동원되는 등 부적절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 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금융권 CEO들의 국감 불참이 바람직하지 못한 지배구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CEO에 대한 견제없이 보호에 집중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 KB회장을 대상으로만 증인 채택이 진행된 점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감 증인 채택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감 증인의 불출석 문제가 정무위에 한정된 것이 아닌 만큼 국회 차원에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