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뉴스타파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뉴스, 시사프로그램 등에 총 1억4000만원의 무더기 과징금 처분을 부과했다.
방심위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5건의 방송프로그램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서 다수의 대화내용 누락 등 편집 녹취록만이 공개·제공됐음에도 일방의 녹취록을,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해 3월7일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4500만원 △KBS ‘뉴스9’에 3000만원 △JTBC ‘뉴스룸’에 1000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2000만원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지난해 3월8일)은 과징금 1500만원이 부과됐다.
또 방송사에서 입수한 대장동 수사기록과 관련해 일방의 취재 내용만 보도한 JTBC 뉴스룸에는 과징금 2000만원이 추가 부과됐다. 해당 보도는 지난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요 방송사들이 무더기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방심위 전체회의에 회부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또는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구분된다. 특히 과징금은 10점을 깎는다.
방심위는 또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둔 시점에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 등을 방송한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을 초청해 해당 회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다룬 MBC TV ‘2시 뉴스 외전’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또 특정업체인 협찬주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MBC ‘기분 좋은 날’과 방송 중 언급한 판매 수량과 실제 판매 수량이 다른 것으로 확인된 CJ온스타일 ‘라비앙 볼류마이징 핑크에센스’에도 주의를 결정했다.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다른 방송사들보다 무거운 처분을 받은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방심위 결정을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공정 정치 심의로 판단한다”며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김만배 씨 녹취를 사실로 단정해 보도하지 않았고 반론도 충실히 반영했다. 법의 이름으로, 정의와 상식의 이름으로 잘못된 결정을 되돌리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