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질 개선’ 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부실금고 신속합병”

‘체질 개선’ 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부실금고 신속합병”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발표…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중앙회 참여 의무화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 분산에 방점

기사승인 2023-11-14 16:04:30
금융위원회 제공.

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들의 비위로 논란이 됐던 새마을금고가 중앙회 회장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 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여기에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합병을 통해 신속히 정리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의 핵심은 중앙회 이사회 내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는 대신, 경영대표이사직을 신설해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한다. 연임이 가능했던 중앙회장 자리는 4년짜리 단임제로 바뀐다. 막강했던 중앙회장 권한도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로 제한한다.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전문이사 수를 확대(4명→8명)해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한다. 중앙회장 소속의 금고감독위원회는 중앙회 소속으로 바꿔 위원장·위원을 임원으로 격상하고,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제고한다.

새마을금고는 자구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과 상근이사 보수를 깎기로 했다. 6억원 이상인 중앙회장 보수는 23%, 5억대인 상근이사 보수는 28% 감액한다.

중앙회 간부 직원(보직자)들도 올해 3%대 수준이었던 임금 인상분을 본부장 이상은 100%, 부장급은 50%씩 자진 반납할 계획이다.

부실 금고 퇴출도 내년 3월까지를 목표로 서둘러 진행한다.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완전 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한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부실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 예·적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한다고 약속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전문성 논란을 빚었던 행정안전부의 중앙회 감독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일부 건전성 검사에 국한됐던 금융감독원 역할을 대폭 강화해 행안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협의체를 구성, 검사업무 전반을 함께 하도록 했다.

협의체에는 검사 자료 제공이 의무화되고, 주요 검사계획 등도 함께 세우게 된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 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여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한다.

금융위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위상을 올렸다. 

기업여신 관리 차원에서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했다. 금고에 대한 상시감시 시스템도 고도화하고, 고연체율·대형 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중앙회의 직접 제재권 신설, 중앙회 검사인력 확충(2년간 30명), 금고 취약 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3년간 60명) 채용 등도 이뤄진다.

금고 상환준비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은 현행 50%에서 100%로 높인다. 예금자 보호를 두껍게 하고자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은 현행 0.15%에서 0.18∼0.2%로연차 상향하고, 납부 한도도 점진적으로 폐지해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한다.

금고별 공시항목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도 구축, 금융 소비자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김성렬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 역사상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며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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