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파산으로 돌려받기 어려워진 펀드 등도 보호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간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금융계약자 보호제도 개선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금융계약자는 단순 예금이 아닌 모든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기존에 사용하는 금융소비자라는 단어에서 확대된 내용이다.
검토 내용은 △유가증권 손실 등 보호 방안 △파산금융회사 불완전판매 손해 등 보호 방안 △파산을 전제하지 않는 한국형 금융계약자 보호 제도 △해외 금융계약자 보호 제도 조사·분석 △신종 금융상품 등 보호 필요성 및 보호 방안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등이 있다.
이중 유가증권 손실의 경우 해외 투자자보호기금과 기존 예보제도(투자자보호기금)를 비교하고 유가증권의 보호, 운영방안을 검토한다. 예컨대 현재 예보 제도로 보호되고 있는 예탁금 외에도 예탁 주식 등도 보호될 수 있는지다.
여기에 파생결합펀드(DLF) 등 운영사가 파산해 사실상 투자자에게 배상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예보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본다는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보호되는 유가증권은 주식, 채권 등 어느 범위까지 정해놓은 게 아니며 해외사례를 살펴 긴 호흡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려 한다”며 “만약에 증권사들이 파산하거나 지급할 수 없는 또는 거래기록이 사라지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상황을 가정해 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