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제1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지정대리인과 위탁테스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협업 기회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제도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의 업무 또는 기술·서비스의 위·수탁에 관한 제도를 말한다. 다만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탓에 협업 수요가 맞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짝짓기가 어려워 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다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은 보유한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를 다수의 금융회사에 소개하고,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과 업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상호만남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행사 이후 핀테크 기업과 희망 금융회사가 협업을 진행하는 경우 협업 방식에 따라 지정대리인 지정 또는 위탁테스트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정대리인이나 위탁테스트 형태로 협업에 착수하는 핀테크 기업은 자사의 기술 및 서비스를 실제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핀테크 기업과 제휴를 통한 기술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이같은 만남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에 협업 기간 테스트하는 서비스의 성공적인 개발 및 시범 운용을 위해 연간 최대 1억20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핀테크가 주도하는 금융분야의 디지털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경쟁과 협업을 통한 혁신만이 국내 금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을 연계하고 중개하는 가교 역할을 현장 중심으로 해나가겠다”며 “금융분야의 규제와 관행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혁신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