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박경석 전장연 대표 체포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전장연은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지난 24일 박 대표 연행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으며 체포 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대표는 “당시 연행되지 않기 위해 휠체어를 잡았으나 네 명의 경찰이 팔을 잡고 꺾어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마비 장애인인 자신에게 경찰이 발을 올릴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도 했다.
박 대표는 지난 24일 오전 8시50분 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 도중 퇴거불응·철도안전법·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나 이튿날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로 석방됐다. 박 대표는 또 이후 경찰 조사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 시점 등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지만 경찰이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현행범 체포 전과 병원 이송 중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하철을 이용해 인권위로 이동하고 박 대표 연행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반복되는 퇴거 요청에 역사 밖으로 이동했다.
박 대표는 “인권위에 직접 방문해 진정하려 했지만 그러지 못하게 돼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겠다”며 “경찰 연행 당시 불법적 조치가 있었는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