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횡재세’(초과이윤세) 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뤄진다. 여당과 정부는 횡재세 도입을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횡재세를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소법 개정안은 금융사가 최근 5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횡재세 도입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횡재세는 다른 나라들도 다 도입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 경제 위기 사태에서 위기 덕분에 특별한, 과도한 이익을 얻는 영역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에너지 기업들”이라며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고(高)에너지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도입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횡재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조합은 국가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망국적 행태”라며 “노란봉투법과 법인세 확대, 횡재세 도입과 같은 경제성장에 족쇄를 채우는 악법 추진을 중단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규제혁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에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도 횡재세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당국으로서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많은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23일 “횡재세는 개별 금융기관 사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항구적으로 이윤을 뺏겠다는 것이 주된 틀이며 이는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들 어려운 상황에 갑자기 거위 배를 가르자는 논의가 나온 것 같다”며 “개별 금융기관의 상황이 적절히 담보되는 상황에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 횡재세 도입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은 정부의 주문에 따라 최대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은행권의 상생금융 지원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예정이며, 정부도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환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