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브라이프생명, 지급여력비율 부풀려 제재...1억2000만원 과태료

처브라이프생명, 지급여력비율 부풀려 제재...1억2000만원 과태료

기사승인 2023-11-28 14:11:37
처브라이프

금융감독원이 법인세 회계처리 오류로 지급여력비율을 과대 계산한 처브라이프생명보험에 1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8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처브라이프생명보험은 2022년 4월부터 11월말까지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이연법인세 부채에 추가해야 하지만 차감함으로써 이연법인세 부채를 최소 54억원에서 최대 212억원 줄여 당국에 보고했다. 

보험회사는 매월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처브라이프생명보험은 이연법인세자산(지급여력금액 차감 항목)을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으로써 2022년 6월말 및 9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을 각각 16.8%p, 35.7%p 과대 산출했다. 

금감원은 업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처브라이프생명보험에 과태료 1억2000만원 처분을 내리고, 임원 1명은 주의적경고, 또 다른 임원 1명은 주의, 직원 1명은 견책 제재를 내렸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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