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전주시가 요구한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도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28일 진행된 제40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중 행정위원회 제2차위원회는 심의안건으로 올라온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전주시의 수정안이 제출되면 전주시의회는 다시 심사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안건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면서 수정안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전주시가 발행을 요구한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500억원을 포함한 총 21개 사업에 15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전주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지방세 및 교부세 등이 크게 줄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등을 마무리하고, 현안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형배 의원은 “이대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통과되면 전주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5천억원 가까이 된다”며 “1년 이자만 해도 150억원에 달하는 데 이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박 의원은 “전주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세수감소가 1700~2000억원에 달해 현안사업 추진이나 계속사업 마무리 등을 위해서는 추가재원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투자목적이 아닌 세수감소를 메우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혁 의원도 “이번에 지방채 1500억원이 통과되면 전주시는 지방채 발행액만 5천억원에 달하고, 통합부채까지 합하면 5300억원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시 1년 예산 2조 5000억원의 1/5에 달하는 지방채가 생기는 것인데, 재정자립도가 겨우 23.95%에 불과한 전주시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