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만나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복현 금감원장과 KB‧신한‧하나‧우리‧NH‧BNK‧DGB‧JB 등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이날 발표된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best practice(모범관행)’와 함께 은행지주의 당면한 주요 현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두고 이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이사회가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중요하다”며 “지배구조의 운영 및 개선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이사회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이날 발표한 모범관행을 바탕으로 과제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체계 구축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개선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강화 등의 기준이 될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새로 마련한 모범관행을 앞으로 감독‧검사의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이 원장은 CEO 선임과 관련해 “대표적 ’소유-지배 분산기업‘으로 불리는 은행지주에서 최고경영자(CEO)나 사외이사 선임시 경영진의 참호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영진의 참호구축 현상은 은행 등 소유 분산기업에서 현직 CEO가 자신이 통제 가능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참호를 구축하는 문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 CEO가 사외이사를 장악해 셀프 연임에 나서는 사례 등이 있다.
간담회에서는 이사회가 경영진의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 견제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을 가지는 이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문화와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준법경영에는 최고경영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CEO 권한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준법의식 결여로 경영진의 위법ㆍ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어 예상치 못한 손실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리스크관리를 당부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