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특화 안심숙소란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야간에도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시설과 편의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머물고 싶은 숙박환경을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진주시는 관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숙소 주변 편의시설 및 문화·관광시설 접근성, 보안시설 여부, 건물 청결도 등을 반영해 야간특화 안심숙소 4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곳은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 △호텔남강 △진주 뉴라온스테이 호텔 △진주게스트하우스(더패밀리호텔)이다.
시는 이번 안심숙소 선정과 함께 SNS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선정된 안심숙소 4곳 중 한 곳에서 숙박하고 진주시의 아름다운 밤 사진을 필수 해시태그 #리버나이트진주, #야간특화안심숙소, #야간관광특화도시와 함께 SNS에 올린 후 체크아웃 시 SNS에 업로드한 내용을 보여주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귀여운 진주시 관광캐릭터 ‘하모’가 그려진 어메니티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는 야간관광 특화도시로서 다양한 야경 명소와 야간관광 콘텐츠 제공으로 체류형 관광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심숙소 조성과 같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야간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진주시 보건소, 시민 건강 증진 '총력'
경남 진주시 보건소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에 따른 대응체계를 개편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과 치매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이전 운영 등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주시는 보건소와 관내 6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오는 31일까지만 운영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위기경보 수준은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된다. 지정격리병상 해제, 고위험군 보호 지속 등 일부 대응체계는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기존 선별진료소 PCR 검사 대상자는 오는 2024년부터 일반의료기관(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등 PCR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이용해야 하며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는 내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일반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이다.
그 외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운영이 종료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다만,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위기경보 단계는 여전히 '경계'로 유지되기 때문에 유증상 시 빠른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신체기능을 강화하여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이다.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부부가 우선으로 선정되고 이미 지원받은 지원자는 제외한다. 또 한의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5-6개월) 동안 양방난임 지원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부부 당 160만원 한도 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사후검사(간 기능, 신장 기능, 고지혈증, 혈색소, 혈당 등)와 3개월간의 지속적인 한약 복용 및 주 2회 이상의 침구 치료는 물론, 치료 이후 3개월간 2주에 1회 이상의 진료 및 상담을 지정 한의원에서 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난임 진단서(사본 가능) △정액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신분증 및 도장(방문접수 시) 등을 구비해 보건소 홈페이지(난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접수하거나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을 준비하는 난임부부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치매안심센터가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문산읍에서 초전동 경남도청 서부청사 1층 보건소 내로 이전 운영된다.
기존 문산읍에서 운영되던 치매안심센터(1층)와 정신건강복지센터(2층) 건물은 1, 2층 모두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통합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물품지원, 치매가족 지원, 인지강화프로그램, 치매인식개선, 배회가능 어르신 지문등록·인식표 발급 및 배회감지기 대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6400여 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돼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치매안심센터보다는 제한된 공간이지만 향상된 접근성으로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