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자체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경산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출생 신고한 가정에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2024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가정부터 모두 적용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 약국,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 업체 등 출산과 관련된 이용으로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며, 출산가정당 1회 최대 5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구비 서류를 지참해 경산시보건소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출생률을 높이는 일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지키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출산 지원 사업을 더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