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을 표결한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고, 본회의 숙려기간(60일)이 지나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쌍특검에 대해 민주당(167석)뿐만 아니라 정의당(6석)도 찬성 입장이기 때문에 야권이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112석) 반대에도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상정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