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비해 임금을 7% 정도 올려주고, 야간 교통비, 숙식을 제공해 준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특히 객실청소는 외국인 아니면 구하기 어렵습니다.”(강원 ㅇㅇ호텔)
내년부터 호텔‧콘도업체는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구인난이 심각한 호텔과 콘도에서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 등에 도입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과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신규 허용업종이 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는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해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된 곳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는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국민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현재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네팔, 미얀마, 라오스 16개국으로 지정해왔다. 그러나 최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수요가 확대·다변화되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 공급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현지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17번째 송출국으로 지정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타지키스탄 정부와 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하여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다”며 “입국 전 교육,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지정된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E-9)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및 현지 EPS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