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은 국내 대형 해양레저용품 수입업체 대표 A씨(50대, 부산광역시)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판매한 업체 대표 B씨(40대, 경기도 남양주시) 등 총 18명(법인 5명 포함)을 검거해 검찰로 전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국내에서 인증받지 않은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휴대용 어군탐지기 523개를 수입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인공지능(AI) 등 첨단 해양과학기술의 변화와 ICT 기술 발전, 개인 스마트기기 대중화에 따라 해양레저용품 역시 관련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입·판매되는 유사사례를 비롯해 해양 사이버범죄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