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개식용 금지법 본회의 통과 환영' [쿠키포토]

동물단체 '개식용 금지법 본회의 통과 환영' [쿠키포토]

기사승인 2024-01-10 14:45:33

1500만 반려인 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1500만 반려인 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1500만 반려인 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은 이날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적으로 개를 먹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북한, 한국 4개 나라였다"라며 "그 중에 자유 민주국가에서 개를 먹는 나라는 한국 뿐, 한국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3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점은 매우 아쉽지만 이번 개식용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1500만 반려인 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개식용 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재석 210명,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사육·증식 금지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 판매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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