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구민안전보험’이란 구민에게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로 보험가입 대상은 동래구에 주소를 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해지된다.
구민안전보험의 보상은 올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익사사고 및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 온열질환진단비, 화상 수술비, 성폭력 범죄피해(범죄상해) 등 15개 항목이다.
부산=윤채라 기자 cofk110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