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안보 직결되는 국가기밀 탈취하는 ‘외국 간첩 전성시대’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6년간 국내기술의 해외 유출로 국내 기업들의 피해 규모만 26조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간접최 적용 객체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마련했다.
현행 형법 제98조제1항에 따르면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북한 외 어느 나라에 기밀을 유출하는 등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형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