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에 따라 내용연수(10년)가 지난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시험을 받아 재사용하거나, 새로 교체해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사용 연수가 10년이 경과 했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의 처리방법을 몰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후(폐)소화기의 경우 폭발 가능성이 있어 방치할 경우 사고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창녕소방서는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통한 자원 재활용을 위해 폐기전문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노후(폐)소화기를 전량 무상으로 수거·처리하고 있다.
정순욱 소방서장은 “이번 노후(폐)소화기의 무상수거를 통해 군민의 부담해소 및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2024년 한시적으로 시행 후 군민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시책의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창녕=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