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자녀를 둔 양육가정의 외출을 돕는 ‘서울엄마아빠택시’가 올해부터 서울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된다.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실질적인 양육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23일부터 서울 전 자치구에서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예약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택시는 대형 승합차에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손소독제, 비말 차단 스크린 등을 갖추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저출생 대책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 하나다.
시는 아기 1명당 10만원(쌍둥이는 20만원)의 택시 이용권을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서울엄마아빠택시 운영사인 i.M(아이.엠) 택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앱을 설치한 뒤 신청하면 2주 이내에 거주지 자치구에서 자격을 확인한다. 양육자는 앱으로 엄마아빠택시를 호출해 포인트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택시 이용 포인트를 신청할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할 때는 전화로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호출하면 된다.
지난해 시가 1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을 한 결과 약 3만5000명이 엄마아빠택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자 1632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결과에서는 10명 중 9명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친절 및 안전운행(96.5%), 호출 편리성(94.0%), 간편한 신청 절차(92.7%), 카시트 제공 등 외출 편리성(81.3%)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실질적 양육자 범위는 영아를 기준으로 부나 모, (외)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인척으로,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는 아이와 함께하는 외출이 고단한 일이 아닌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