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기준에 맞지 않은 충당금을 적립하면 일대일 면담을 통해 압박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저축은행, 캐피털, 상호금융업계 임원을 불러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PF 전환이 안 되는 브릿지론(본 PF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대출)에 대해 결산 시 예상손실 100%로 인식해 충당금을 쌓고 본PF로 전환된 사업장 중에서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분양률이 낮은 경우 과거 경험 손실률 등을 고려, 충당금을 적립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이 사실상 PF대출 성격인 만큼 PF대출 수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F대출 충당금 적립률은 정상(2%), 요주의(10%), 고정(30%), 회수의문(75%), 추정손실(100%) 등 연체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그동안 이자유예, 만기연장 등은 PF대출에서 정상이나 요주의로 분류했지만 고정 이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진행되는 지난해 말 기준 결산 검사에서도 검사국 차원에서 PF 부실을 대비한 충당금 적립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담보가치 등 사업성 평가를 엄격히 해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하는 한편 PF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이 만기연장을 통해 부실을 이연시키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PF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상당수 사업장은 금융사의 손실 인식 우려나 부동산 경기회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등으로 멈춰서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경·공매가 진행 중인 PF 사업장은 지난해 9월 말 120곳으로, 전체 PF 사업장 3000여곳 대비 4% 수준에 그쳤다.
그사이 전체 금융권의 PF 연체율은 지난 2022년 말 1.19%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2.42%로 상승했다. 저축은행의 PF 연체율이 같은 기간 2.05%에서 5.56%로 뛰었다.
시장에서는 금감원이 금융권 충당금 확대를 통해 손실흡수 능력을 키워놓고, 전국에 3000여 개에 달하는 PF 사업장을 본격적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