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범인에 대해 신상공개를 검토했지만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재명 대표 습격범은 조사 결과, 칼로 사용해 찌르는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결과, 살인미수 범행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행위임을 확인하여, 폭력에 의한 선거자유의 방해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제 237조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의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검찰은 공적으로 수행하는 정치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범죄까지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유지를 전담하여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최광수 기자 anggi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