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인근 전주시 소유 부지에 민간인이 불법 건축물을 짓고 무단점유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시유지를 무단점유한 당사자가 바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란 점에서 전주시의 봐주기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30일 소각장 주변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위체 위원장인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 25일 전주완산경찰서에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A씨가 소각장이 위치한 상림동 580번지(정여립로 625) 부지 내 대형 창고를 불법으로 건축, 자신의 트랙터와 지게차 등 다수의 농기계를 임의로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불법으로 건축된 대형 창고 바로 옆 시유지에도 벼 건조기를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전주시에 확인 결과, 지난 2022년 A씨는 자신의 땅(상림동 595번지)에 대형 창고와 벼 건조장을 짓겠다며 전주시의 허가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실제로 대형 창고와 벼 건조기가 지어진 곳은 자신의 땅이 아닌 시유지로 확인됐다.
또 창고 건축 당시 전주시 담당공무원은 A씨의 차량이 진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진입로 입구에 경계석을 나춰주고 레미콘 타설 등 작업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져 시와 밀착 의혹마저 불러일으켰다.
취재진과 만난 소각장 인근 주민 B씨는 “A씨는 현재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으로 근무하며, 이를 이용해 전주시를 압박해 불법을 저질러도 공무원들은 말 한마디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아무리 민원을 접수해도 전주시가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것도 그 때문이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된 것”이라며 A씨의 시유지 불법점유도 전주시 묵인 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B씨는 또한 “A씨는 마을대표, 협의체위원장, 농협대의원, 통장 등 모든 직책을 다 갖고 있으면서 자기 말을 안 듣는 주민은 나이와 상관없이 무시하고 심한 막말까지 퍼붓는다”며 “이같은 A씨의 행태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을 넘어 동조까지 하는 전주시도 공범”이라고 성토했다.
주민들은 A씨가 소각장 맞은편 상림동(458-20) 일원에서 과수농사를 짓고 있는 비닐하우스 3동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 하우스들은 지난 2017년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와 시비 총 1억여원을 지원받아 플럼코트 재배시범단지로 조성됐다. 당시 A씨는 하우스뿐만 아니라 과실선별기, 고소작업차, 묘목구입비, 상표 및 박스디자인, 부식포설치비 까지 통째로 지원받았다.
A씨는 또 ‘플럼코트가 생육환경에 맞지 않는다’며 전주시와 협의해 2020년 작목을 복숭아로 바꿨다. 이듬해인 2021년 전주시는 이 땅을 공원부지로 매입해 A씨에게 상당한 액수의 보상을 해줬다. 하지만 전주시는 매입 후에도 곧바로 하우스를 철거하지 않았고, A씨에게 계속 복숭아 농사를 짓도록 허용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취재진에게 “복숭아밭은 전주시가 이 땅에 대한 개발행위에 나설 경우 어떠한 보상도 없이 나가겠다는 각서를 쓰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또 “농기계 창고와 벼 건조기 부지는 전주시로부터 임대 계약을 맺고 사용할 예정으로 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소각장 인근 마을주민 B씨는 “1억원씩이나 지원받았는데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작목을 교체해주고, 땅까지 통째로 사주고, 그것도 모자라 그 땅을 계속 쓰도록 하는 것이 특혜가 아니면 뭐냐”며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위체 위원장인 A씨의 위세에 굴복한 전주시의 특혜가 불법천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