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웹툰작가 주호민(43)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 주씨는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며 그간의 침묵을 깨고 인터넷 생방송을 예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주씨 측이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2시간30분 분량의 녹취 파일에서 발견됐다. 주씨 측은 이를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같은 사실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지난해 7월 알려지면서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들려보낸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몰래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 교사 발언을 녹음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놓고 공방했다. 지난 15일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과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와 해당 사건은 차이가 있다”며 “해당 사건의 피해 아동은 중증 자폐성 장애 아동으로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근 대법원 판례처럼 해당 사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피해아동을 비난하고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언론에 공개돼 2차 피해가 크다”며 “‘싫다, 고약하다’는 등 아이에게 감정적 어휘를 전달한 것이 아동학대 범죄는 아닐 수 있어도 아동학대는 맞음에도, 사과나 유감 하나 표명하지 않은 채 무죄만 주장하는 측면은 다소 아쉽다”고 유감을 표했다.
전날 주씨는 자신의 SNS에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내일 밤(1일)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 감사합니다”라며 6개월 만에 근황을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