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신청 기간은 5일부터 28일까지이다.
지급 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으로 실 거주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사업장), 월별 사격 일수 등을 고려해 감액된다.
2022~2023년 미신청자는 올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보상금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준비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총무행정관 자치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소음 대책 지역은 국방부 군 소음 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기존 미신청자들과 소음 피해 지역주민들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해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군 사격장 운용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이 빠짐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군 소음 보상 추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행정관 자치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