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 원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ELS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노후 보장용 자금이라던가 암보험 수령금 등 가까운 시일 내에 돈이 필요한 게 명확히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돈을 원금손실 위험에 큰 곳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걸 고려해 금융종사가자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실제 원금보장이 가장 중요한 소비자에게 (홍콩 ELS를) 권유한 사례가 있다. 암 보험금을 수령해서 치료 목적 지출이 예상되는걸 원금 손실 상품에 투자했다거나, 노후 보장 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상품 설명을 하면서 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규정과 달리 상품 판매에 유리한 방식으로 수익률을 산정해 소비자에게 설명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달 금융사와 소비자 간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쟁배상안이라는 공적 절차가 나오기 전, 금융사가 먼저 자율배상을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금융회사가 먼저 자율배상을 하면, 어려운 처지의 소비자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의 ELS 판매를 전면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데 전면금지를 하면 대면 금융거래가 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면서 PB(프라이빗뱅킹)나 WM(자산관리) 센터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중 불완전판매 주요 유형과 비중, 판매과정 문제점 등을 담은 검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지난 2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H지수 ELS 관련 분쟁조정 및 민원 신청 건수는 약 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홍콩 ELS 주요 판매사 12곳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KB국민은행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7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조사해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