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류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80여건을 검토한 결과, 138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5일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138건에 대해 해당 플랫폼사엔 게시물 접속 차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최근 정제 또는 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을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지난 1월 이뤄졌다. 당류가공품(식품유형)이란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주요 적발 유형을 보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유도한 광고(55건, 39.9%) △거짓·과장 광고(40건, 29.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광고(21건, 15.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9.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유도한 광고(9건, 6.5%)가 포함됐다.
한 정제 형태의 당류가공품은 물에 타먹으면 ‘링거’(수액주사) 효과가 있다며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또 다른 제품은 ‘피로회복’, ‘항산화’, ‘혈당조절’ 등 기능성이 있다고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만들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