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8일에 상환할 수도 있다.
카드 대금도 납부일이 연휴 중 도래할 경우 연체료 없이 13일에 자동 출금되고, 보험료·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 역시 출금일이 오는 13일로 연기된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44만 4000개)에 대해 설 연휴 전후로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해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연휴에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연휴 전날인 8일에 미리 지급한다.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대금 지급일이 설 연휴 중이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를 들어 8일에 매도한 주식의 대금은 10일이 아닌 14일에 지급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8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 BNK부산·경남, DGB대구, 광주은행은 공항과 휴게소 등지에서 이동·탄력 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민생 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자금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견·중소기업에는 90조원이 넘는 자금이 공급된다. KDB산업은행과 기은, 신용보증기금 등은 오는 27일까지 중견·중소기업에 14조40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과 보증을 제공한다.
은행권도 설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 8000억원(신규 31조 6000억원, 만기 연장 47조2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