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위체 위원장인 A씨가 소각장 맞은편 상림동(458-20) 일원에서 과수 농사를 짓고 있는 하우스 3동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 하우스 3동은 A씨가 지난 2017년 전주시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 일환으로 국비와 시비 등 총 1억원을 지원받아 플럼코트 재배시범단지로 조성했다. 플럼코트는 자두와 살구가 반반씩 섞인 과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농촌진흥청에서 처음 육종해 2019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과일이다. 당시 A씨는 이름도 생소한 이 과일을 재배한다며 1억원이라는 거금을 지원받았다.
여기에 더해 A씨는 재배과정에서 필요하다며 과실선별기, 고소작업차, 묘목구입비, 상표 및 박스디자인, 부식포 설치비까지 통째로 지원받았다.
하지만 플럼코트는 계획대로 자라주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생육환경에 맞지 않는다며 전주시와 협의해 2020년부터 작목을 복숭아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전주시는 A씨에게 지원한 1억원에 대한 그 어떠한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았다. 겨우 3년 정도 신품종을 시험하다 실패하자 흔한 복숭아로 바꿔 손쉽게 농사를 지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전주시는 2021년 하우스가 지어진 A씨의 땅을 공원부지로 매입하면서 A씨에게 상당한 액수의 토지보상금을 안겨줬다. 어찌된 일인지 전주시는 공원부지로 매입한 토지를 그대로 방치했고, 설치돼 있던 하우스도 철거하지 않고 A씨에게 계속 복숭아 농사도 짓도록 허용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플럼코트 재배단지 조성에 들어간 지원금을 회수하고 시설물도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농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회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A씨도 취재진에게 “전주시가 이 땅에 대한 개발행위에 나설 경우 어떠한 보상도 없이 나가겠다는 각서를 쓰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라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위체 위원장을 맡고 있는 A씨가 전주시 소유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혜의혹을 피해갈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플럼코트에서 복숭아로 작목을 변경했는데도 과실선별기나 고소작업차 등을 회수하지 않은 것도 A씨의 지위를 고려한 전주시의 과도한 배려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소각장 관련법에 따르면, 혐오시설인 소각장에 대한 주민보상 차원에서 인근 300m를 영향권으로 인정하고 현금성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현재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300m 내에는 삼산마을이 유일하며, A씨는 바로 이 마을대표와 주민협의체 위원장, 농협대의원, 통장 등 모든 직책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이다.
소각장 인근 주민 B씨는 “공짜로 전주시에서 1억원씩이나 지원받았는데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작목을 교체해주고, 개발하지도 않을 땅까지 통째로 사주고, 그것도 모자라 그 땅을 계속 쓰도록 하는 것이 특혜가 아니면 뭐겠냐”면서 “A씨가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힘은 전주시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성토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