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6일 신용회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를 전액 상환한 차주이다. 올 1월 말 기준 298만명이다. 지난달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인원(290만명)보다 8만명이 늘었다.
이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신용회복을 받게 된다. 내달 12일부터 신용평가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연체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약 39만명도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다면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 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부 등록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지원 방안의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준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