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심의회는 부시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법률, 행정, 학계 등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외부 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청원 조사 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시민들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청원할 수 있다.
청원심의회 위원장인 홍성구 부시장은 “청원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다.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내실 있고 공정한 심의회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원 접수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는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심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게 되며,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해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김천=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