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번 주 홍콩 H지수를 기초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를 대상으로 2차 현장검사에 나선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한다.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진행한 1차 현장검사에서 파악한 불완전판매 사례과 관련된 유형을 점검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1차 검사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을 두고 투자를 권유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가 확인됐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분쟁배상안이라는 공적 절차가 나오기 전, 금융사가 먼저 자율배상을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금융회사가 먼저 자율배상을 하면, 어려운 처지의 소비자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의 ELS 판매를 전면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데 전면금지를 하면 대면 금융거래가 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면서 PB(프라이빗뱅킹)나 WM(자산관리) 센터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1·2차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불완전판매 유형 등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내놓고, 판매 규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안도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다. 지난 2일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H지수 ELS 관련 분쟁조정 및 민원 신청 건수는 약 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