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2016년부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가입해 온 바 있다.
두 보험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모든 시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타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89명의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7억4000만 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자전거보험으로 58명의 시민이 2000만 원의 보장을 받았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은 ▲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 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2000만 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만 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 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만 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1000만 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2000만 원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최대 2000만 원 ▲ 사회재난 사망 1000만 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 원이다.
자전거 보험의 보장내용은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만 원 ▲ 휴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고 500만 원 ▲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일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 원 ▲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 원 한도로 총 6개 항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장애등급표에 의한 부상정도에 따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며,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문규 영주시 안전재난과장은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