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에서 보험사로 보험 청구 서류가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작된다. 의원 및 약국에서는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보험업계·의약계와 이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오는 10월25일부터, 의원 및 약국에서는 내년 10월25일부터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됐다.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 즉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으로 한정된다.
아울러 관련 기관들은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여 균형있게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 협의해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